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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내 지역아동센터도 석면조사 의무화 예정

2025-10-27


석면 / 사진 = 연합뉴스.
지역아동센터도 1급 발암 물질인 석면 조사가 의무화될 예정이다. 건축자재로 쓰였던 석면은 1급 발암물질로 국내 사용 금지된지 오래됐음에도 일부 학교나 특히 어린이 복지시설 등에서 완전히 제거됐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20일 환경부에 따르면 연내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해 지역아동센터를 건축물석면조사 의무 시설로 지정한다.

현행은 지역아동센터 연면적 500㎡ 이상만 건축물석면조사 의무 시설에 해당한다. 이를 면적에 상관 없이 모든 지역아동센터를 석면조사 대상으로 포함시킨다는 것이다. 12월 개정되면 시행의 경우 1년 동안의 유예를 거쳐 내년 12월부터 본격 시행이다.

이렇게 되면 지역아동센터에도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이 지정돼야 하고 6개월 마다 석면건축물의 손상 상태 및 석면의 비산 가능성 등을 조사해야 한다. 또 2년 마다 실내 석면농도 측정을 해야 한다.

출처 : 안전신문(https://www.safet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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