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브레이크뉴스】임창용 기자=청주시의회(의장 김현기)는 오는 25일부터 9월 5일까지 12일간의 일정으로 제96회 임시회를 개회하여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원발의 및 집행부 제출 안건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심의 안건으로는 의원발의 조례(규칙)안 23건, 청주시장 제출 조례안 10건, 동의안 17건, 의견제시 3건, 계획안 1건, 예산안 2건 등 총 56개의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청주시의회는 25일 제1차 본회의를 열어 회기결정의 건,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안설명 등을 처리한다.
8월 26일부터 9월 1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2025년도 하반기 시정계획 보고,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예비 심사하고, 회부안건을 심사한다. 9월 2, 3일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한다.
9월 4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고, 마지막 날인 9월 5일에는 제3차 본회의를 열어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등 부의 안건을 의결하고 폐회한다.
위원회별 심의순서대로 의원발의 조례(규칙)안으로는 송병호 의원 등 21명의 청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5분 자유발언 제도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발언횟수가 적은 의원에게 우선적으로 발언기회를 부여함으로써 회의 운영에 효율성을 높이고, 모든 의원의 의정활동 참여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고자 했다.
김영근 의원 등 9명의 청주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으로 선정 대리인 업무가 세무부서에서 납세자보호관 소관으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신설하고, 용어·인용 조항·띄어쓰기를 정비하여 조례의 법적 안정성과 통일성을 확보하고자 했다.
임은성 의원 등 10명의 청주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역적 특성과 여건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범죄피해자가 조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보호 및 지원과 관련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했다.
정재우 의원 등 11명의 청주시 이상기후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각종 이상기후로 인해 발생하는 폭염, 한파, 폭우, 폭설 등 다양한 자연재해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이상기후 피해 예방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고자 했다.
김성택 의원 등 9명의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청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은 위법령 제·개정 및 행정여건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여 청주시 조례의 법적 안정성 및 통일성을 확보하고자 했다.
박완희 의원 등 10명의 장애인의 기업활동에서 ‘기회의 균등’을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자금·정보·기술·인력·판로 등 전방위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우선구매·판로 개척·홍보를 추진함으로써 장애인기업의 경쟁력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했다.
신승호 의원 등 9명의 청주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변경된 법률 제명을 수정하고 약칭 위치를 입법체계에 맞게 정비하고, 상위법령 변화에 대응하여 조례의 법적 안정성과 통일성을 확보하고자 했다.
이우균 의원 등 9명의 청주시 국가유산지킴이 활동 지원 조례안은 국가유산지킴이의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청주시에 소재한 국가유산의 보호와 보존활동을 활성화하고, 시민 문화의식 제고를 도모하고자 했다.
신승호 의원 등 9명의 청주시 문화유산 및 문화유산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남부3군 주요 휴양시설 등 이용료 감면 협약’ 체결에 따라 관람료 감면 대상을 협약 지방자치단체 거주자에게 확대하여, 지역연계 상생발전 및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했다.
정연숙 의원 등 10명의 청주시 현도오토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로명주소 체계에 맞도록 문구를 수정하고 중복되고 불명확한 약칭 및 문구 삭제, 인용 법률 제명 현행화, 인용 조항 띄어쓰기 정비 등으로 조례의 법적 안정성 및 명확성을 확보하고자 했다.
정연숙 의원 등 10명의 주시 초정행궁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치법규 입법체제에 맞도록 약칭의 위치를 수정하고, 중복되거나 불명확한 문구 정비, 인용 조항 현행화 등을 통하여 조례의 법적 안정성 및 명확성을 확보하고자 했다.
남연심 의원 등 11명의 청주시 야간관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청주시 야간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야간관광 진흥사업 추진 등에 관한 자치법규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관광사업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했다.
이예숙 의원 등 11명의 청주시 경로당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로당 지원 대상을 상위 법령에 맞게 명확히 하고, 경로당 지원계획 수립 근거를 조정하는 등 체계와 문장을 정비하여 조례의 실효성과 명확성을 높이고자 했다.
이한국 의원 등 9명의 청주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신설된 법령을 추가하고, 조례 전반의 문구를 정비하며 법령 조항 현행화하여 청주시 조례의 법적 안정성 및 통일성을 확보하고자 했다.
이한국 의원 등 9명의 청주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제명을 포함한 조례 전반의 문구를 정비하고, 인용 법령의 제명, 조항, 용어의 정의 등을 현행화하여 청주시 조례의 법적 안정성 및 통일성을 확보하고자 했다.
한동순 의원 등 12명의 청주시 여울림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에 사용되는 용어와 표현을 명확히 하고, 위탁 관련 규정을 현행 조례 체계에 맞게 정비하여 운영의 실효성과 법적 정합성을 높이고자 했다.
김준석 의원 등 12명의 청주시 농업인 등의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제명·용어, ‘농업인등’ 정의, 전문용어·문장부호·띄어쓰기를 법제기준에 맞게 정비하고, 위원회 명칭과 근거법령을 최신화하여 조례의 일관성·가독성·법적 안정성과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했다.
김기동 의원 등 11명의 청주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통안전정책심의원회의 기능과 운영을 명확·체계화하기 위해 위원 구성을 구분하고, 위원장 직책을 심의 기능에 맞게 조정하며, 회의 운영 사항을 상위법령에 따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자 했다.
남연심 의원 등 11명의 청주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야간경관의 체계적인 관리 및 형성을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했다.
김태순 의원 등 15명의 청주시 걷기 활성화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걷기 실천을 장려하고, 청주시민의 건강 수준 향상을 위한 체계적인 걷기 활성화 정책 추진의 법제근거를 마련하고자 했다.
김완식 의원 등 13명의 청주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청주시 공공심야약국의 지정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약품 접근성을 제고하고 의약품 오남용을 방지하여 시민의 보건 및 복지의 증진에 기여하고자 했다.
홍순철 의원 등 10명의 청주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청주 시민이 석면으로 부터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공공건축물 석면 조사, 석면의 해체·제거 및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했다.
변은영 의원 등 9명의 청주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맞게 기본계획 내용과 위원회 구성 규정을 수정하고, 의견 청취 절차·센터 업무·지정취소 사유·이행책임관 지정 등을 신설하여 조례의 명확성을 높이고자 했다.
【충북 브레이크뉴스】임창용 기자=청주시의회(의장 김현기)는 오는 25일부터 9월 5일까지 12일간의 일정으로 제96회 임시회를 개회하여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원발의 및 집행부 제출 안건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심의 안건으로는 의원발의 조례(규칙)안 23건, 청주시장 제출 조례안 10건, 동의안 17건, 의견제시 3건, 계획안 1건, 예산안 2건 등 총 56개의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청주시의회는 25일 제1차 본회의를 열어 회기결정의 건,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안설명 등을 처리한다.
8월 26일부터 9월 1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2025년도 하반기 시정계획 보고,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예비 심사하고, 회부안건을 심사한다. 9월 2, 3일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한다.
9월 4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고, 마지막 날인 9월 5일에는 제3차 본회의를 열어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등 부의 안건을 의결하고 폐회한다.
위원회별 심의순서대로 의원발의 조례(규칙)안으로는 송병호 의원 등 21명의 청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5분 자유발언 제도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발언횟수가 적은 의원에게 우선적으로 발언기회를 부여함으로써 회의 운영에 효율성을 높이고, 모든 의원의 의정활동 참여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고자 했다.
김영근 의원 등 9명의 청주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으로 선정 대리인 업무가 세무부서에서 납세자보호관 소관으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신설하고, 용어·인용 조항·띄어쓰기를 정비하여 조례의 법적 안정성과 통일성을 확보하고자 했다.
임은성 의원 등 10명의 청주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역적 특성과 여건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범죄피해자가 조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보호 및 지원과 관련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했다.
정재우 의원 등 11명의 청주시 이상기후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각종 이상기후로 인해 발생하는 폭염, 한파, 폭우, 폭설 등 다양한 자연재해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이상기후 피해 예방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고자 했다.
김성택 의원 등 9명의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청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은 위법령 제·개정 및 행정여건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여 청주시 조례의 법적 안정성 및 통일성을 확보하고자 했다.
박완희 의원 등 10명의 장애인의 기업활동에서 ‘기회의 균등’을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자금·정보·기술·인력·판로 등 전방위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우선구매·판로 개척·홍보를 추진함으로써 장애인기업의 경쟁력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했다.
신승호 의원 등 9명의 청주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변경된 법률 제명을 수정하고 약칭 위치를 입법체계에 맞게 정비하고, 상위법령 변화에 대응하여 조례의 법적 안정성과 통일성을 확보하고자 했다.
이우균 의원 등 9명의 청주시 국가유산지킴이 활동 지원 조례안은 국가유산지킴이의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청주시에 소재한 국가유산의 보호와 보존활동을 활성화하고, 시민 문화의식 제고를 도모하고자 했다.
신승호 의원 등 9명의 청주시 문화유산 및 문화유산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남부3군 주요 휴양시설 등 이용료 감면 협약’ 체결에 따라 관람료 감면 대상을 협약 지방자치단체 거주자에게 확대하여, 지역연계 상생발전 및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했다.
정연숙 의원 등 10명의 청주시 현도오토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로명주소 체계에 맞도록 문구를 수정하고 중복되고 불명확한 약칭 및 문구 삭제, 인용 법률 제명 현행화, 인용 조항 띄어쓰기 정비 등으로 조례의 법적 안정성 및 명확성을 확보하고자 했다.
정연숙 의원 등 10명의 주시 초정행궁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치법규 입법체제에 맞도록 약칭의 위치를 수정하고, 중복되거나 불명확한 문구 정비, 인용 조항 현행화 등을 통하여 조례의 법적 안정성 및 명확성을 확보하고자 했다.
남연심 의원 등 11명의 청주시 야간관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청주시 야간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야간관광 진흥사업 추진 등에 관한 자치법규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관광사업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했다.
이예숙 의원 등 11명의 청주시 경로당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로당 지원 대상을 상위 법령에 맞게 명확히 하고, 경로당 지원계획 수립 근거를 조정하는 등 체계와 문장을 정비하여 조례의 실효성과 명확성을 높이고자 했다.
이한국 의원 등 9명의 청주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신설된 법령을 추가하고, 조례 전반의 문구를 정비하며 법령 조항 현행화하여 청주시 조례의 법적 안정성 및 통일성을 확보하고자 했다.
이한국 의원 등 9명의 청주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제명을 포함한 조례 전반의 문구를 정비하고, 인용 법령의 제명, 조항, 용어의 정의 등을 현행화하여 청주시 조례의 법적 안정성 및 통일성을 확보하고자 했다.
한동순 의원 등 12명의 청주시 여울림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에 사용되는 용어와 표현을 명확히 하고, 위탁 관련 규정을 현행 조례 체계에 맞게 정비하여 운영의 실효성과 법적 정합성을 높이고자 했다.
김준석 의원 등 12명의 청주시 농업인 등의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제명·용어, ‘농업인등’ 정의, 전문용어·문장부호·띄어쓰기를 법제기준에 맞게 정비하고, 위원회 명칭과 근거법령을 최신화하여 조례의 일관성·가독성·법적 안정성과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했다.
김기동 의원 등 11명의 청주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통안전정책심의원회의 기능과 운영을 명확·체계화하기 위해 위원 구성을 구분하고, 위원장 직책을 심의 기능에 맞게 조정하며, 회의 운영 사항을 상위법령에 따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자 했다.
남연심 의원 등 11명의 청주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야간경관의 체계적인 관리 및 형성을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했다.
김태순 의원 등 15명의 청주시 걷기 활성화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걷기 실천을 장려하고, 청주시민의 건강 수준 향상을 위한 체계적인 걷기 활성화 정책 추진의 법제근거를 마련하고자 했다.
김완식 의원 등 13명의 청주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청주시 공공심야약국의 지정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약품 접근성을 제고하고 의약품 오남용을 방지하여 시민의 보건 및 복지의 증진에 기여하고자 했다.
홍순철 의원 등 10명의 청주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청주 시민이 석면으로 부터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공공건축물 석면 조사, 석면의 해체·제거 및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했다.
변은영 의원 등 9명의 청주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맞게 기본계획 내용과 위원회 구성 규정을 수정하고, 의견 청취 절차·센터 업무·지정취소 사유·이행책임관 지정 등을 신설하여 조례의 명확성을 높이고자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