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조사절차


조사의뢰

조사일정협의

조사 및 시료채취

시료분석

보고서작성 및 발급

석면조사절차

석면조사대상(산업안전보건시행령 제30조의3)


 건축물

- 일반 건축물은 연면적의 합이 50㎡이상이면서 철거 및 해체부분의 합이 50㎡ 이상인 경우


 주택

- 연면적의 합의 200㎡ 이상이면서 철거 및 해체부분의 합이 200㎡ 이상인 경우


 설비

- 자재를 사용한 면적의 합이 15㎡ 이상 또는 그 부피의 합이 1㎡ 이상인 경우 (단열재, 보온재, 분무재, 내화피복재, 개스킷, 패킹, 실링 등)
- 파이프 길이의 합이 80m 이상이면서 철거 및 해체부분의 보온재로 상용된 길이의 합이 80m 이상인 경우

석면조사의 생략(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0조의2)


법 제38조의2제2항 단서에 따라 건축물이나 설비의 소유주등이 영 제30조의3제2항 각 호에 따른 석면조사의 생략 대상 건축물 등에 대하여 확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사항에 대한 석면조사기관의 확인서를 첨부하여 별지 제17호의3서식의 석면조사의 생략 등 확인신청서에 석면이 함유되어 있지 않음 또는 석면이 1퍼센트(무게 퍼센트)초과하여 함유되어

있음을 표시하여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38조의2제3항에 따라 건축물이나 설비의 소유주등이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른 석면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의 3서식의 석면조사의 생략 등 확인신청서에

「석면안전관리법」 에 따른 석면조사를 하였음을 표시하고 그 석면조사 결과서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서가 제출되면 이를 확인한 후 접수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해당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신청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공단에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석면조사절차


시료채취 펌프 유량보정

시료채취 포인트 수 결정

유량 및 채취시간 설정

샘플링필터 설치 및 채취

농도측정 결과 및 발급

석면농도측정 시료채취 지점 수


개별사업장


구분지점지점 수시료측정
위치
작업중부지경계선4개이상부지경계선
높이 1.2~1.5m
위생설비입구전수
(2개이상)
위생설비 입구 높이
1.2~1.5m
거리 1m이내
작업장
주변
실내2개이상작업장 주변 지역
높이 1.2~1.5m
※ 비고
- 건축물의 일부 공간에서 석면 해체 제거작업이 이루어지는 경우 해당작업장 주변을 의미함.
- 사용자가 없는 경우 제외
실외2개이상해당 건축물 외부
높이 1.2~1.5m
※ 비고
- 대상 건축물 주변 5m이내 (부지경계선이 대상 건축물 5m이내에 위치 시 제외)
- 음압기 설치 시 제외 
음압기전수
(1개이상)
음압기 공기 배출구
0.3~1m이내
※ 비고
- 음압기는 배출농도를 평가하기 적합하게 설치해야 함.
폐기물반출구전수
(1개이상)
폐기물 반출구에서
1m이내,
높이 1.2~1.5m

재개발,재건축


구분지점지점 수시료측정
위치
작업중부지경계선4개이상부지경계선
높이 1.2~1.5m
위생설비입구전수
(2개이상)
위생설비 입구 높이
1.2~1.5m
거리 1m이내
작업장
주변
실내1개이상작업장 주변 지역
높이 1.2~1.5m
※ 비고
- 건축물의 일부 공간에서 석면 해체 제거작업이 이루어지는 경우 해당작업장 주변을 의미함.
- 사용자가 없는 경우 제외
실외1개이상해당 건축물 외부
높이 1.2~1.5m
※ 비고
- 대상 건축물 주변 5m이내
- 음압기 설치 시 제외 
음압기전수
(1개이상)
음압기 공기 배출구
0.3~1m이내
※ 비고
- 음압기는 배출농도를 평가하기 적합하게 설치해야 함.

석면안전관리법


구분지점지점 수시료측정
위치
작업중폐기물보관
지점
4개이상폐기물 보관소 주변 1m이내, 높이 1.2~1.5m
※ 비고
- 해당지점 당일 풍량 고려
위생설비
입구
전수
(2개이상)
폐기물 보관소 주변 1m이내, 높이 1.2~1.5m
음압기전수
(1개이상)
해체 제거 사업장 가장 가까운 주거지
옆 2-3m,높이 1.2-1.5m
※ 비고
- 해당지점 당일 풍량 고려

석면농도측정(작업후)


밀폐면적최소 시료 채취 수지점시료측정
위치
비고
50㎡ 미만2작업장작업장 중앙
높이 0.8~1.2m
환경부(권고사항)
작업장 당 1곳
50㎡ 이상100㎡ 미만
3
100㎡ 이상 200㎡ 미만4
200㎡ 이상 500㎡ 미만6
500㎡ 이상 1,000㎡ 미만
9
1,000㎡ 이상 5,000㎡ 미만16
5,000㎡ 이상 10,000㎡ 미만20

석면조사절차

석면농도측정 시료채취 지점 수


개별사업장


구분지점지점 수시료측정위치비고
작업중부지경계선4개이상부지경계선
높이 1.2~1.5m

위생설비입구전수
(2개이상)
위생설비 입구 높이
1.2~1.5m
거리 1m이내

작업장
주변
실내2개이상작업장 주변 지역
높이 1.2~1.5m
- 건축물의 일부 공간에서 석면 해체 제거작업이 이루어지는 경우
 해당작업장 주변을 의미함.
- 사용자가 없는 경우 제외
실외2개이상해당 건축물 외부
높이 1.2~1.5m
- 대상 건축물 주변 5m이내
 (부지경계선이 대상 건축물 5m이내에 위치 시 제외)
- 음압기 설치 시 제외
음압기전수
(1개이상)
음압기 공기 배출구
0.3~1m이내
음압기는 배출농도를 평가하기 적합하게 설치해야 함.
폐기물반출구전수
(1개이상)
폐기물 반출구에서
1m이내,
높이 1.2~1.5m

재개발,재건축


구분지점지점 수시료측정위치비고
작업중부지경계선4개이상부지경계선
높이 1.2~1.5m

위생설비입구전수
(2개이상)
위생설비 입구 높이
1.2~1.5m
거리 1m이내

작업장
주변
실내1개이상작업장 주변 지역
높이 1.2~1.5m
- 건축물의 일부 공간에서 석면 해체 제거작업이 이루어지는 경우
 해당작업장 주변을 의미함.
- 사용자가 없는 경우 제외
실외1개이상해당 건축물 외부
높이 1.2~1.5m
- 대상 건축물 주변 5m이내
- 음압기 설치 시 제외
음압기전수
(1개이상)
음압기 공기 배출구
0.3~1m이내
음압기는 배출농도를 평가하기 적합하게 설치해야 함.

석면안전관리법


구분지점지점 수시료측정위치비고
작업중폐기물보관 지점전수
(4개이상)
폐기물 보관소 주변 1m이내, 높이 1.2~1.5m- 해당지점 당일 풍량 고려
위생설비입구전수
(2개이상)
폐기물 보관소 주변 1m이내, 높이 1.2~1.5m

음압기전수
(1개이상)
해체 제거 사업장 가장 가까운 주거지
옆 2-3m,높이 1.2-1.5m
- 해당지점 당일 풍량 고려

석면농도측정(작업후)


밀폐면적최소 시료 채취 수지점시료측정위치비고
50㎡ 미만2작업장작업장 중앙
높이 0.8~1.2m
환경부(권고사항)
작업장 당 1곳
50㎡ 이상100㎡ 미만
3
100㎡ 이상 200㎡ 미만4
200㎡ 이상 500㎡ 미만6
500㎡ 이상 1,000㎡ 미만
9
1,000㎡ 이상 5,000㎡ 미만16
5,000㎡ 이상 10,000㎡ 미만20

석면농도기준의 준수(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5)


① 석면해체 · 제거업자는 제38조의4제1항에 따른 석면해체 · 제거작업이 완료된 후 해당 작업장의 공기 중 석면농도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하 "석면농도기준"이라한다)

이하가 되도록 하고, 그 증명자료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기 중 석면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자의 자격 및 측정 방법에 관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③ 석면해체 · 제거작업 완료 후 작업장의 공기 중 석면농도가 석면농도기준을 초과한 경우 건축물이나 설비의 소유주등은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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