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석면 함유물질 사전조사
건축물의 철거, 멸실, 보수, 리모델링, 대수선, 증축, 개축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 지정석면조사기관을 통하여 조사를 실시함.
석면조사대상(산업안전보건시행령 제30조의3)
건축물
- 일반 건축물은 연면적의 합이 50㎡이상이면서 철거 및 해체부분의 합이 50㎡ 이상인 경우
주택
- 연면적의 합의 200㎡ 이상이면서 철거 및 해체부분의 합이 200㎡ 이상인 경우
설비
- 자재를 사용한 면적의 합이 15㎡ 이상 또는 그 부피의 합이 1㎡ 이상인 경우 (단열재, 보온재, 분무재, 내화피복재, 개스킷, 패킹, 실링 등)
- 파이프 길이의 합이 80m 이상이면서 철거 및 해체부분의 보온재로 상용된 길이의 합이 80m 이상인 경우
02 관할지청, 시청(군,구)에 작업신고서 및 폐기물처리계획서를 제출함.
- 석면해체제거 작업신고서 제출(관할 고용노동부지청) - 필증 7일이내 교부함
- 폐기물처리(변경)계획서 제출(관할 지방관서) - 필증 5일이내 교부함
03 석면해체 제거작업 실시함.
고용노동부에서 허가, 등록된 업체에서만 석면해체 제거작업을 할 수 있음.
04 석면 피해유출 방지(작업 중, 작업 후 석면농도측정)을 함.
지정석면조사기관에서만 측정 가능함.
05 폐석면 수집, 운반, 매립(고형화) 처리함.
- 지정된 수집 운반업체
- 중간처리업체(고형화)
- 최종처리업체(매립)에서만 폐석면을 처리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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