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에서 발생되는 건설폐자재의 종류

1. 가연 재 (소각가능)

① 거푸집자재의 각재 합판조각

② 지하흙막이 자재의 토류판조각

③ 문틀자재의 각재 합판조각

④ 내장자재(천정,벽)의 각재합판조각

⑤ 각종 기구재 폐기목재(씽크,신발장 장식장등의 포장재)

⑥ 종이벽지

2. 준가연재 (소각부적당)

① PVC (전선관,위생관,물홈통관,욕조 등)

② 루핑

③ 스피로폼

④ 비닐장판지 및 비닐벽지

⑤ 합성수지판 (아스타일,문틀보양재)

3. 불연재
① 콘크리트 잔재
② 몰탈잔재
③ 벽돌 및 블록조각
④ 잔토
⑤ 굳은 시멘트
⑥ 석고 판 (벽)
⑦ 석고잔재
⑧ 유리파손 재
4. 금속물

① 철판 및 헝겊조각 (앵글 H_BEAM등)

② 철근

③ 철재가구류 (현장 사무실 비품)

④ 샷시 및 스텐조각 (철판, 주철판)

⑤ 페인트 통, 방수 통

5. 액상 제

① 인조석 갈기로 인한 액상 제 발생

② 페인트 액

③ 방수 액

건설폐기물의 배출성상


건설폐기물은 현행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사업활동에 따라 발생하는 것으로써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않는 것"이다.

건설폐기물의 발생성상은 발생원인에 따라 다양하지만 다량 발생하는 순으로 건물이나 토목구조물의 해체, 기존 구조물의

보수 또는 개수, 신축과정의 굴착, 자재손실, 사용자재의 포장재, 폐 작업도구, 현장근로자의 생활폐기물 등으로 나눌 수 있다.

그러나 통상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부피와 무게 상으로 큰 부분을 차지하는 폐 콘크리트와 폐아스콘이다.

(1)
콘크리트 덩이

    기존 건축물의 해체 및 신축공사의 구조체, 콘크리트2차제품 등에서 발생하며 일본의 경우 신축공사에서 발생한 것은 유리, 도자기조각으로, 해체시 발생한 것은 건설폐재로 분류한다. 구조물해체시 발생하는 콘크리트는 유압파쇄기 등을 이용하여 분리하는데 폭파해체공법도 많이 사용하고 있다.

    지상부 콘크리트는 단일 성상으로 비교적 용이하게 추출이 가능한 반면 지하 부 해체 시에는 토사가 혼입되어 토질에 따라서 선별이 어려운 경우가 있다. 신축공사에서 발생하는 콘크리트는 주로 몸체공사에서 발생하고 그 양은 소량으로서 혼합부산물이다. 콘크리트는 내화성, 성형성, 압축강도, 내 식성, 수밀성 등이 좋고, 콘크리트말뚝, 건축물의 기초, 구체, 교각, 옹벽, 도로의 포장 등 다방면에서 이용되고 있다.

(2)
아스팔트 콘크리트 덩이 (아스콘)

    주로 도로보수공사에서 발생하며 최근에는 지하철공사의 증가에 따라 도로굴착면적이 증가추세여서 발생량도 증가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1973년 제1차 오일쇼크가 1차적인 재활용계기가 되었고, 한편으로 급속한 경제확장으로 인한 산업폐기물의 대량 발생이 커다란 사회문제화 되어 그 처분이 당면문제시 되었던 시기에 맞추어 국가적인 대책으로서 아스팔트포장폐재 재생기계의 개발을 추진하였다. 재생아스팔트는 일반 아스팔트와 유사한 기술과 경험을 기초로 발전해오긴 해왔지만 요구되는 기능상 다양한 측면에서 맞지 않는 것도 있다.

(3)

토사 (잔토)

    토사는 절토량에 비해 성토량이 적거나 굴착한 토양의 질이 성토 등의 구조물에 부적합한 경우에 현장 외로 배출된다. 상태가 양호한 경우 타현장의 택지조성재, 도로성토재, 하천제방제 등의 재료로 배출상태 그대로 이용할 수 있다.

    건설공사의 지하공간조성과 지하철, 상하수도의 관로매립공사 등에서 땅속의 공간을 구축하기 위해 그 구조물의 체적에 해당하는 토사가 발생하며, 교량과 항만의 기초공사에서 河道와 항로확보를 위한 저수로의 굴착이나 준설로인한 토사가 발생하고 이 경우 수분함유량이 많아지는 경우도 있다.

(4)

건설 오니

기초말뚝시공, 지하철, 하수관, 배선관, 공동하수구 등 쉴드공법에 의한 시공, 지하연속벽의 시공시 사용한 벤토나이트(점토광물 몬모리나이트 가루를 물에 갠 것으로 굴착시 윤활제 역할을 함)를 주로 하는 오물이 섞여 있어 불법투기 또는 매립을 할 경우 토지가 연약하게 되어 알칼리성 침출수가 나오기도 한다. 따라서 오니 자체는 독성이 없다 하여도 부적절한 처리를 할 경우 2차 오염의 발생우려가 있어 처리에 주의를 요한다.

(5)
폐목재

폐목재는 목조구조물의 해체는 물론 신축현장에서 많이 발생한다. 콘크리트구조물 시공에서 콘크리트 벽을 만들 때 일정 간격으로 2장의 합판을 고정하고 그 틈에 몰타르를 타설하게 되는데 이들 형틀은 콘크리트가 굳은 후 떼어내어 일부가 버려지므로(건설표준품셈에서는 통상 6회 사용하는 것으로 계산) 폐형 틀이 다양으로 발생한다. 현재 이틀폐목재는 현장에서 다량 소각되고 있다. 목재 중 방부처리(CCA)가 된 폐목재는 그대로 매립될 경우 오염원이 된다.

(6)

기타 폐기물

건설현장이나 해체현장에서는 이외에도 폐플라스틱, 고무조각, 종이조각, 금속조각 등이 배출된다. 앞에 언급한 성상들이 한꺼번에 배출될 경우 혼합폐기물이 되어 적정처리를 위한 분리와 재활용이 어려워진다. 대부분의 현장에서 이들 폐기물은 혼합된 상태로 한꺼번에 배출되므로 현장내 사전선별이 요구된다. 특히 석면과 같은 유해자재는 석면슬레이트라고 하여 석면과 시멘트를 혼합하여 성형한 제품과 단열, 흡음, 강도의 증가를 위해 벽체로 사용하고 있다. 대부분 혼합되어 건축재로 사용되므로 분별해내는 것이 곤란하므로 한꺼번에 기계로 해체하는 경우 석면공해의 위험이 높아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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